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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도움으로써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평가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일정 이용료
등록 장애인
(6세~65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이용절차 1.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등)를 토대로 이용 신청
2.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 수립
- 이용자 본인 및 가족의 욕구, 활동지원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
3. 활동지원급여 이용계약 체결
4.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의 제공
5. 연 1회 이상 이용자(보호자) 교육 및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에 기록된 시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의 본인부담금(월)
지원내용 1.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2.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3.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 단, 이용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이용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공할 수 없음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 내용 일정 이용료
야간시간대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독거 또는 준독거 장애인(6세~65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준독거 장애인에게 야간시간대에 신체활동 지원 22:00~익일 06:00 없음
상담 및 문의
02-560-4270~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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