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 대상 | 내용 | 일정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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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6세~65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이용절차 | 1.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등)를 토대로 이용 신청 2.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 수립 - 이용자 본인 및 가족의 욕구, 활동지원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 3. 활동지원급여 이용계약 체결 4.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의 제공 5. 연 1회 이상 이용자(보호자) 교육 및 모니터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에 기록된 시간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의 본인부담금(월) |
지원내용 | 1.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2.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3.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 단, 이용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이용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공할 수 없음 |
대상 | 내용 | 일정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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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독거 또는 준독거 장애인(6세~65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준독거 장애인에게 야간시간대에 신체활동 지원 | 22:00~익일 06:00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