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 해외 입국자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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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해외 입국자 준수 사항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입국 후 14일간 의무사항
-14일 동안 자가격리(미국, 유럽 등 유학생 및 입국자)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거리 유지)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 여행력 알리기
* 14일 자가격리 어겼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학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강남구 보건소(02-3423-5555)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 선별 진료소 검체검사 받기
3. 개인위생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