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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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직원 10명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등을 이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더욱 힘쓰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