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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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18일에 진행된 이론교육과 4월 23일에 진행된 실습교육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상 사례,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방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잘 교육 받았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항상 예방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