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지원팀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안내 (강남구 수행기관)
본문
첨부문서의 신청서와 수행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만 접수 가능합니다.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세부계획
1. 사업명 :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2. 사업기간 : 2018. 8.13 ~ 12.31
3. 사업의 신청
가. 모집기간 : 2018. 8. 27.~8.31(1차), 수시(2018.9.1.~12.15.까지)
나. 신청자격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연령은 사업 안내 공지일(2018. 7. 2)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이상의 연령이 도래 시 해당 연도(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다.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①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②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라. 신청장소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마.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통장사본 1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③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바.제출방법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신청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
가.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의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수행기관으로 전송
나.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통지
5.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가.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월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최초 신청(수시) 후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원본을 첨부하여 구입비 지원신청 (본인 희망시 3개월분 일괄 신청 가능)
- 2018. 8월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구입비용 지원
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종료일(2018.12.15)까지 구입비용 지원 유지
다.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소급하여 전액 환수조치 함
라. 매월 20일 지급(단, 8월분은 9월에 지급)
6. 신고 의무
가. 신고대상
-지원기간 중 서울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지원 받는 대상자가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나. 조치사항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접수한 해당 수행기관은 총괄기관으로 보고하며 총괄기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조치 함
라.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공된 구입 비용은 환수
- 서울시 이외의 지역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전출일자 이후에 지급된 전액
환수
7.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과 관련한 모든 부정수급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리
나.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제한(최소 15일 ~ 10개월 15일간)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준용(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한 제한기준)
8. 문의 : 상담사례지원팀 이미정 02-560-4230~2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세부계획
1. 사업명 :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2. 사업기간 : 2018. 8.13 ~ 12.31
3. 사업의 신청
가. 모집기간 : 2018. 8. 27.~8.31(1차), 수시(2018.9.1.~12.15.까지)
나. 신청자격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연령은 사업 안내 공지일(2018. 7. 2)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이상의 연령이 도래 시 해당 연도(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다.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①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②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라. 신청장소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마.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통장사본 1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③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바.제출방법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신청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
가.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의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수행기관으로 전송
나.총괄기관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통지
5.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가.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월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최초 신청(수시) 후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원본을 첨부하여 구입비 지원신청 (본인 희망시 3개월분 일괄 신청 가능)
- 2018. 8월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구입비용 지원
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34세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종료일(2018.12.15)까지 구입비용 지원 유지
다.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소급하여 전액 환수조치 함
라. 매월 20일 지급(단, 8월분은 9월에 지급)
6. 신고 의무
가. 신고대상
-지원기간 중 서울시외의 지역으로 전출
-지원 받는 대상자가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나. 조치사항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접수한 해당 수행기관은 총괄기관으로 보고하며 총괄기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조치 함
라.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공된 구입 비용은 환수
- 서울시 이외의 지역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전출일자 이후에 지급된 전액
환수
7.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가.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과 관련한 모든 부정수급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리
나.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 제한(최소 15일 ~ 10개월 15일간)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준용(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한 제한기준)
8. 문의 : 상담사례지원팀 이미정 02-560-4230~2
첨부파일
- 신청서.hwp 신청서 (2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31 10:00:03
- 뇌병변장애인일회용품구입비지원수행기관현황공지용.hwp 서울시 수행기관 리스트 (1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6: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