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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4회 작성일 23-08-04 15: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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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알아보기


∨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

∨ 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접근성을 높여 여행은 편리하게, 문화예술은 가깝게!


1. 개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자립 주거결정권 강화

- 사는 지역에서 꾸준하게 생활지원을 받도록!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돌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결정권 강화

- 장애 상태·특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지원 (현재 → 5년 후)


■ 복지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연구(2023년) → 본사업 시행(2026년)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도·서비스 연구(2023년) → 통합돌봄 시행(2024년 6월)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수: 14만명(2023년) → 17만명(2027년 목표)

· 장애아동발달재활지원대상수: 7.9만명(2023년) → 10만명(2027년 목표)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는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 추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 개 년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검진시설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서비스 수검률 및 이용률 (현재 → 5년 후)


■ 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2023년) → 61.4%(2027년 목표)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2023년) → 본사업 시행(2025년)


3.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전체 대상으로 확대(2024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달성률(현재 → 5년후)


■ 보육·교육지원

·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2023년) → 90%(2027년 목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누적): 53개(2023년) → 100개(2027년 목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4.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장애인연금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 촉진 등 장애인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장애인 벤처 중소기업 지원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 (현재 → 5년 후)


■ 경제활동지원

· 장애인 빈곤율(%): 39%(2023년) → 37%(2027년 목표)

· 장애인 고용율(%): 50.6%(2023년) → 51.9%(2027년 목표)



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열린관광지 확충, 지역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장애인 관광향유 증진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여가 참여율 (현재 → 5년 후)


■ 체육·관광

· 생활체육 참여율(%): 28%(2023년) → 34%(2027년 목표)

· 열린관광지 조성(누적): 132개소(2023년) → 252개소(2027년 목표)



6. 문화예술시설·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배포,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추진 등 장애인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무인정보단말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등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율 (현재 → 5년 후)


■ 문화예술

· 예술창작 참여율(%): 1.6%(2023년) → 1.2%(2027년 목표)

·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2023년) → 83.6%(2027년 목표)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구간버스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등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관계부처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염병 재난 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율 (현재 → 5년 후)


■ 이동편의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2023년) → 100%(2027년 목표)

·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율(%): 50㎡이상(2023년) → 50㎡이하(2027년 목표)



8.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활성화 등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마련 등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장애인임산부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률 (현재 → 5년 후)


■ 권익증진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4%(2023년) → 98%(2027년 목표)



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포함하도록장애 개념 확대 

- 대통령 소속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추진


장애 개념 확대

· 정책기반: 의학적 장애 모델(2023년) → 사회적 장애 모델(2027년 목표)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정부는, 장애인 누구나 편견 없이 균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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