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실 이상엽 실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위촉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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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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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4장 24조(대의원의 선임)와 서울협회 대의원제도 운영세칙 제4조(대의원 선출방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제15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응원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여 현장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