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49회 작성일 25-04-24 10:45 본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을 진행했습니다.2025년 4월 14일부터 18일에 진행된 이론교육과 4월 23일에 진행된 실습교육까지어린이 안전사고 발상 사례,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방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잘 교육 받았습니다.어린이 안전에 항상 예방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2025년 4월 업무추진비 25.05.16 다음글연구개발실 이상엽 실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위촉 25.04.17